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장기간 성매매에 종사시킨 업주는 성매매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한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강요 아닌 권유에 따른 성매매 여성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홍철)는 22일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A(여·24)씨 등 5명이 업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업주들은 A씨 등에게 1인당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포함해 그동안 주지 않은 월급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모른 채 ‘숙식제공’이라고 적힌 광고지를 보고 찾아 온 A씨 등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A씨 등이 월급을 포기하고 성매매업소를 떠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업주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16세이던 A씨에게 성매매를 권유, 8년 가까이 성매매를 하게 한 사정 등을 감안해 A씨에게 50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업주들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