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변, 아파트 단지 내, 미관 지구에 짓는 상업용 건축물은 간판을 마음대로 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다음달 1일부터 신축 건물은 건물 전체의 미관에 맞는 간판 설치 계획을 설계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사 완료 후 간판은 설계도의 지정 위치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신청인의 간판 위치 표시→간판 위치 등 검토 후 사용 승인→간판 위치 사후 관리 등의 절차가 철저히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기존의 상업용 건축물도 간판 디자인 및 배치 등을 새롭게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당 최대 폭 10m까지, 돌출형 간판은 도로로부터 3m 이상 높이에서 최대 높이 20m까지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도 광고물 종합 계획 수립 후 간판을 부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