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 개정 형법에 별다른 보완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대표의 19일 기자회견에 대해 법조계와 야당에서 "자의적 확대해석으로 법 집행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죄형법정(罪刑法定)주의 원칙에 맞게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최대한 줄이거나 명확하게 하고, 실수로라도 빠뜨린 조항은 만들어 넣으면 될 텐데 "있는 걸 잘 해석하면 된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여당의 형법개정안이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북한은 사실상의 폭동상태에 있는 내란목적 단체이므로 북한과의 연계를 갖는 간첩 등의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법 집행 당사자인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내란목적단체에 폭동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북한이 폭력적 방법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을 적용할 때 상당한 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내란목적단체'라는 천 대표의 해석에 대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천 대표의 해석대로라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내란폭동단체'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며 "이는 기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폭력이나 폭동이라는 개념이 없고, 실제 북한 간첩이나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검거해도 "폭동이나 폭력적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도 여당안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법 집행에 혼선이 일 것을 우려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재(李炅在) 변호사는 "여당이 완전히 엉터리 해석으로 우기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입법에 반영하고 최대한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아니냐"고 말했다.

박준선(朴俊宣) 변호사는 "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권력 기관에 의해 악용돼 온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형법을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적어도 간첩처벌 조항 등은 보완해 넣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