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19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사진)씨가 아버지로부터 73억5500만원, 외할아버지 이규동씨로부터 93억4000만원을 각각 국민주택채권으로 증여받아 세금 5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용씨가 운용한 채권 중 1000만원짜리 1장에 대해서는 전두환씨나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 형성 과정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해 추징금이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전씨의 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이규동씨로부터 국민주택채권 169억9500만원을 받아 차명으로 관리하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