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하려다 업무복귀신고서 작성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하철 노조와 지하철공사의 갈등이 공사측의 포괄적 업무 복귀 인정으로 마무리 되는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하철공사는 18일 "파업을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할 의사가 있는 노조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업무에 복귀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뒤에도 업무복귀신고서 작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마찰은 봉합됐다. 지하철공사의 방침으로 88일째 파업을 벌이면서 업무복귀서 작성을 거부했던 노조원 510여명은 18일 오전 9시부터 소속별 사업장으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노조원 140여명은 월배와 안심차량기지, 지하철공사 건물앞에서 집회를 갖고 업무배치를 공사측에 요구했다.

또 16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10월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사규를 16일부터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던 노조원들에게까지 적용하기로 해 모든 노조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노조측이 전면파업을 끝내는 대신 업무를 하면서 부분파업 등으로 쟁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아직도 유동적이다.

한편 지하철공사는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할 방침이어서 지하철의 정상운행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