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문화관광위의 18일 공정거래위 및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의 위헌성(違憲性)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1개 신문사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사 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일반 기업의 경우 1개 업체 50% 이상, 3개사 75% 이상을 점유할 때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데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시장점유율 기준을 매출액으로 할지, 발행부수로 할지, 구독자 수로 할지, 광고·매출액을 포함시킬지가 모두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신문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판정 기준을 낮춘다지만 신문보다 훨씬 공익성이 강한 전력, 통신 사업에도 공정거래법상 50%, 70%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30%, 60% 기준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계산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KBS 1TV ‘미디어포커스’가 16일 ‘프랑스가 언론사 시장점유율 30% 이상을 규제하고 있고, 스페인 이탈리아는 20%가 넘으면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굉장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방송 시청률만 30%로 제한할 뿐 신문은 규제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인수 합병할 때만 제한이 있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신문 점유율 제한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KBS가 고의로 허위보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문사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사회적 책임성과 공정성, 공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신문시장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신문사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규제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조선 26.8%, 중앙 22.9%, 동아 20.6% 등 3대 일간지가 신문시장의 70.3%를 점유하고 있다”며 “언론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3개 신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신 의원측은 “3대 일간지 점유율은 최근 공정위가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김현미 의원도 “독과점 시장을 개선해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공공기능을 높이는 일”이라며 “일반상품보다 제한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산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아직 신문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