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교사·학생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현직 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피고용인인 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법안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등 개방형 이사제 취지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