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5일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사진)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2월 자서전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9만1000여부의 홍보 유인물을 불법 배포하고, 한나라당 중앙당 및 지구당에 무상으로 5000여권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