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후 3시
김창국 위원장은 ‘국보법 폐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 구례)이 ‘왜 국고법 폐지를 권고했나’라는 질문에 “인권 침해 때문이며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갑)은 “인권위에 총 1300여건 진정이 있었지만 그 중 40여건이 국보법 관련”이라면서 “국보법을 인권문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고 따지자 김 위원장은 “한국 인권사는 국보법과 연계된다고 본다,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1명이 국보법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답했다”면서 “국보법은 정치적 문제 제기이지 인권탄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국보법 폐지 권고안’ 작성자들의 성향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8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부분 폐지론자들이 아니냐”며 “그렇게 구성을 하면 결과는 뻔한 것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인권위 강명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람을 정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결론이 그렇게 났을 뿐”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이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인권위가 언급한 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창국 위원장은 “미국법을 가지고 인권위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무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만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검토가 결과가 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양면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인권위가 정치적인 것을 검토하나”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작성했을 뿐”이라며 피해갔다.
보충질의 시간에도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왜 안물었냐,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반대한다고 말한다”고 하자 김창국 위원장은 “국보법에 대해 어떤 것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묻기가 여론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여론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단체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을)은 “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지 않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 갑)이 김창국 위원장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주 의원은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생각난다”라며 “위원장이 쓴 판공비 초과 내역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공무원 자질이 의심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가고, 교류하는데 국보법이 장애요소가 됐나”라고 반문하며 “이 정부 들어와서 남북문제가 교착이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또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안의 근거인 ‘국보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조사’ 용역을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맡았던 것을 지적하며 “당사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이 공성성의 문제가 없나”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세금낭비”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론자로 정평이 나있는 사람들 모아봐야 국보법 결과는 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최악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해야 한다”며 “총체적인 개선책은 평화적 통일이므로 남북한 평화적 통일방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국 처칠 수상이 말한 것으로 아는데 ‘젊었을 때 마르크시즘에 빠지지않으면 가슴이 없고, 나이가 들어 마르크시즘에 빠지면 머리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국보법에 의해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사상이 훼손됐다고 보지 않나?”라고 말했다.
■1신: 낮 12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북 체제 붕괴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를 집중 공격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갑)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대외정보 접근성과 탈북자 양산이 핵심이며,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김창국 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정부는 두차례 유엔의 대(對)북한 인권결의안 채택때 불참하거나 기권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었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비례대표)는 “인권보다 넓은 개념이고, 굶주림 등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인간 안보’ 측면에서 북한 인권에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국 인권단체들이 식량 등 지원이외의 정치적 의도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의 대북 곡물지원은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올들어는 곡물지원이 없다”며 “미국의 의도가 걱정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대해 “미국 법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명은 부적절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던 국감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의 공세적 질문으로 달아올랐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기여에는 관심이 없다”며 “인권위는 북한인권법의 순수성이 의심된다, 탈북을 유도한다고 보고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으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갈등이 우려된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또 “인권위는 북한 인권관련 자료 수집에 적극적인 행보를 한적 있나”고 따졌다.
이에 김 위원장이 “무엇이 적극적인 행동이냐”고 강하게 반문하자 위원장이 “질문에 답을 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목소리를 높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미얀마 등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이라며 “유엔은 결의안도 채택하는데 국가인권위는 국보법 폐지는 적극 수용하면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공세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 동두천)은 국보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탈북자 증가는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북 체제가 국민을 먹여살리는데 실패했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부서 체제 해체를 시도하면 북한 인권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을)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대해 직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주 의원은 “국보법 TFT(태스크포스팀)에 국보법 존치론자를 몇 명 참여시켰나”라고 포문을 연 뒤 “위원 10명 중 1명만 참석 시킨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비례대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북한인권법 302조를 보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연변서 탈북자 관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을 중단했는데 미국은 대북 방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며 “이런 예산 지원이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방송 내용에 달렸다”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