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3명의 질식사를 불러왔던 컵 모양 식품인 미니컵젤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뒤늦게 판매·유통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그러나 제품 위험성이 과거 수차례 제기됐지만 판금(販禁) 조치를 내리기까지 미니컵젤리의 시장 현황은 물론, 국내 제조판매업체와 제품명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13일 미니컵젤리 가운데 지름 4.5㎝ 이하 모든 제품의 유통·판매를 12일 밤부터 잠정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제조·수입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자진 회수토록 하고, 추후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매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그러나 올 2월 어린이 2명이 미니컵젤리를 먹다 숨지자 소비자보호원이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청은 특히 전날 판금 조치를 내리면서도 어느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파는지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업체 반발 등이 예상된다. 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질식 위험을 없앤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모든 제품의 판매가 중단돼 당황스럽다”며 “그나마 판금 사실도 오늘(13일) 오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만 제품 회수가 가능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니컵젤리는 국내에서 CJ·삼립식품·호남샤니 등이 생산·판매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를 통해 대만·중국 등에서 수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