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 청주시내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북문로 방아다리와 흥덕구 사창동 옛 도로, 상당구 내덕동 밤고개 등 심야 퇴폐영업을 하는 3개 지역 유흥업소 204곳 가운데 대부분이 폐업을 했거나 점포를 임대, 현재 운영중인 업소는 80곳으로 줄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업소들도 지난달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심야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던 이들 지역이 최근에는 불이 켜진 가게보다 꺼진 가게가 오히려 더 많아 세 집 건너 한 집 꼴로 겨우 영업하는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엄격한 법 집행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태"라며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퇴폐 윤락업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들어 9월말 현재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영업소 폐쇄 353곳, 영업정지 162곳 등 모두 62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