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일제(日帝) 때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의 항일독립운동 실태 발굴과, 3·1운동, 6·10만세 운동, 신간회 사건 등 독립운동으로 인한 피해 규명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과거사 기본법(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잠정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좌익 독립운동가도 평가해야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당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과거사 태스크포스팀의 문병호(文炳晧) 의원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기본법의 내용을 발표한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사진상규명위(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대상은 일제시대 좌·우익의 항일독립운동, 백범 김구(金九) 선생 등 해방정국의 요인암살 사건, 해방과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노태우 정권 때까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따른 사망, 실종, 상해 사건과 의혹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