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연료기계’를 발명했다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문용호 판사는 12일 ‘물을 연료화하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선전하고 시연회까지 열어 투자자 600여명으로부터 3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업체 대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물연료 발명가’로 알려진 최모(55)씨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기술을 발명했다”며 목사와 장로 등 교인 649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 시연회를 열고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채성진기자
입력 2004.10.1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