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채굴 인가권을 내주는 대가로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총 2억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40개와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금·미화·유로화 등을 사무실 책상에 넣어둔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채광 인가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경북도청 6급 공무원 이모(48)씨와 모 광산업체 대표 임모(41)씨를 12일 구속했다. 또 이 광산업체 전무 김모(44)씨 등 회사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사무실 책상 서랍과 차량 조수석 밑 등에서 현금 530만원과 유로화 400유로, 미화 1900달러 그리고 이씨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모두 2억원이 든 통장 40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 돈이 그동안 받은 뇌물을 모아둔 것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도청 과학기술진흥과에서 인·허가 담당을 10년 넘게 해온 이씨는 지난해 6월 "광산 채굴 인가를 빨리 내달라"는 임씨의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직접 요구해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도청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부부는 동해로 휴가를 가면서 접대를 요구해 호텔 숙박비와 식비 등 40여만원을 대신 결제케 하는 등 1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