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보완입법을 하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란목적 단체’ 또는 ‘국헌 문란 목적 단체’ 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준비 중인 법안은 4가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국보법 폐지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며,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개 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결정한 뒤 20일쯤 국회에 제출한다. 4가지 안은 공통적으로 이적단체, 불고지죄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안 중엔 찬양고무죄, 잠입·탈출, 회합·통신 규정을 삭제하거나 대폭 약화시킨 내용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관련, 조사기구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강제조사권을 강화키로 해 다시 위헌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여당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겨냥해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법 제정안도 잠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