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보완입법을 하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란목적 단체’ 또는 ‘국헌 문란 목적 단체’ 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준비 중인 법안은 4가지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국보법 폐지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며,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4개 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결정한 뒤 20일쯤 국회에 제출한다. 4가지 안은 공통적으로 이적단체, 불고지죄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안 중엔 찬양고무죄, 잠입·탈출, 회합·통신 규정을 삭제하거나 대폭 약화시킨 내용도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관련, 조사기구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강제조사권을 강화키로 해 다시 위헌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여당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들을 겨냥해 1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법 제정안도 잠정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