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태국 패키지여행 중 몸이 아파 하루 일정에 불참하려고 했다가, 현지 가이드로부터 "일정에 빠질 경우 위약금조로 30달러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가이드는 항의하는 A씨에게 "관광 일정을 빠질 경우 하루 30달러를 현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여행사 약관을 보여주며, 일정 참석을 강요했다.
B씨는 작년 여름 태국 푸케트의 특급호텔에 숙박하는 패키지여행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등급이 떨어지는 싸구려호텔에 묵었다. 여행사는 "현지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출국 직전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외 패키지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이 여행일정이나 숙박시설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패키지여행 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라고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을 이유로 여행일정을 바꾸거나 패키지여행 일정에 불참할 경우 하루 단위로 위약금을 물도록 한 여행약관이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 같은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26개 여행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중 위약금을 낸 피해자들에 대해 소비자피해일괄구제조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26개 여행사 중 25곳은 여행객들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 표준약관에는 여행조건을 바꿀 경우, 15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패키지여행 일정에 불참할 경우 하루 30~50달러의 위약금을 내도록 한 여행사도 21곳이나 됐다.
공정위는 피해가 소액이면서 피해자를 쉽게 가릴 수 있는 위약금 지급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