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애완견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목줄과 함께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배변봉투도 휴대해야 한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견(鬪犬)·경견(競犬)까지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현재는 2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지금은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몰래 매장되고 있는 애완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위해 반려(伴侶)동물 장묘업이 제도적으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