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는 장기 청년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이 넘도록 실직상태인 29세 이하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채용자 1인당 채용후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청년실업자 신규 채용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6개월 사이에 사업자가 인위적인 감원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신규 채용자가 실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 고용돼 있었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434-5630, 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