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부터 전국 일선청에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담당관을 지정, 피해자 지원실에서의 면담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전국 1301)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공할 ‘피해자보호 서비스’는 ▲재판 개시일자 등 사법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 ▲국가상대 구조금 청구 방법 안내 ▲신변위협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정 출두에 수사관 동행 ▲의료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 녹음·녹화를 통한 조사와 조사 때 가족이 참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