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대부업체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200만원을 월 10%로 대출했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월5%로 빌리는 것으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돈을 받을 땐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재판없이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자료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자율 제한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한다.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3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리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하면서 중소기업 제품구입을 유도하거나, 거액 대출을 미끼로 선납금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연체대납의 경우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 대응〉

사금융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녹취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빚을 갚으려 해도 피할 경우 언제 어디로 빚을 갚으러 간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또는 사금융업자의 주소지 법원에 채무금액과 이자를 공탁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대신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 사기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이자율(월 5.5%, 일0.18%)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다.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