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빌려썼다가, 캐피탈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샀다가, 아니면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가끔 신문에서만 보던 피해사례라고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실제 내게 닥칠 때의 황당함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기 쉽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부당한 채권추심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는 캐피탈업계나 사채업자 기타 대부업 관계자들을 혼내 줄 수도 있다.

시행 2년을 맞은 대부업 법에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벌칙은 생각보다 매우 강하다.

일단 연 이자율이 66%이상인 경우 사채를 포함해서 모두가 무효이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청해서도 안된다. 빚 갚으라고 직장에 찾아와 동료들에게 빚진 사실을 알게 하면 부당채권 추심에 해당한다. 벌칙도 3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빚갚으라면서 폭언하면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주겠다”거나 “발 못 붙이고 살게 해 준다”거나 “형사고발하겠다”는 식의 위협은 물론 폭언에 해당한다.

8시 이전의 이른 아침이나 밤 10시 이후 심야에 전화해서 빚독촉하는 것도 불법이다. 집 현관에 연체 몇개월 하는 식으로 빚 진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빚 독촉을 할 때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보면 된다.

이같은 불이익을 돕는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충청권과 강원도를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피해신고를 받는 금감원 대전지원은 한달에 약 200건 정도 상담을 받는다.

이응욱수석검사역은 “일단 민원인이 인터넷이나 편지 등으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들은 100% 회신해준다”고 완벽한 서비스를 약속했다.

금감원에서 채무자를 돕는 방법은 대략 4가지.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해주고, ▷사채업자나 캐피탈 또는 금융기관에 민원발생이유와 향후 처리 방안을 대신 질문할 뿐 아니라 경위서까지 받아준다. 또 ▷대부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판단을 내려주며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와 채권자 사이에 분쟁 소지가 있으면 금감원 본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해결토록 한다.

대전시도 대부업체 이용할 경우 피해예방 요령을 만들어 홍보하는등 서민생활 안정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대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44개로 이중 법인이 65개, 개인 279개이다. 대부업법 시행이후 493개가 등록했으나 영업부진으로 30%인 147개는 폐업했다.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 2개소이고 1~5억 미만이 46개, 1억 미만도 287개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다. (대부업체 현황은 www.metro.daejeon.kr로 들어가 실국별홈페이지-경제과학국-자료실 순서로 클릭하면 나온다.)

금감원 대전지원 (042)479-5117,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