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수시1학기 모집 때 고교 간 학력차에 따라 내신성적을 가감(加減)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이들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증거가 나올 경우, 해당 대학 수시1학기 모집에서 낙방한 학생들이 재전형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는 등 대거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이들 6개 대학에 대해 올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된 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학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학의 자체 해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6개 대학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고교등급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한석수 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하고 12명의 직원으로 6개조를 편성, 6개 대학의 수시1학기 모집 지원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는 각 대학의 전형기준을 확인한 후, 전형과정에서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면접·서류전형 자료 등도 모두 조사할 생각”이라며 “교수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채점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표본조사 후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증거가 나오면 해당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교등급제 시행 증거가 나온 대학에 대한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할지, 다른 대학으로도 조사를 확대할지, 수시1학기 모집 당락을 취소하고 재전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지 등은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은 법 규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행정적 훈령 성격의 방침으로, 교육부는 “헌법의 ‘교육 기회 균등 조항’에 따른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