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사모를 홍위병에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