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35세)씨의 유족들은 16일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측은 김씨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의 한계를 넘어 근무를 시키고 최소한의 수면과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수련의들이 이처럼 혹사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