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공장이 야간에 소음과 악취를 발생해 인근 주민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면 공장측은 피해를 배상하고 야간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명수·韓明秀)는 서울 성동구 공장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동안 소음 및 악취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는 기계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운영을 시작한 2000년 4월부터 가처분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2001년 12월까지 공장의 소음·악취로 원고가 집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원고의 부인은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불안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공장이 준공업지역에 있고, 공장운영을 제한할 경우 피고의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7시간은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범위에 속하지만 그 외의 7시간은 휴식을 위해 소음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89년 5월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수1가에 집을 짓고 살아왔으며, 2000년 4월 피고가 옆 건물에 염색공장 시설을 입주해 소음·악취 등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고 중앙환경분쟁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분쟁 끝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