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의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야당안뿐 아니라 여당 개정안의 문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일제 침략사를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당 과거사 태스크포스팀 간사이다.
그는 일제 때 그 지위에 있었던 것만으로 친일파가 되는 여당의 당연범 규정에 대해 “누구든 조사대상은 되더라도 철저히 조사한 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동행명령권 대상을 ‘당사자와 그밖의 관계인’으로 해 인권침해와 연좌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끝난 뒤 위원회가 정부에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뭘 권고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야당안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아닌 학술기관은 테러 위협 등으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한다”며 “조선사 편수회나 창씨개명 주동자도 조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