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후 형법 102조의 ‘준적국(準敵國)’ 조항에 북한을 간접 포함시키거나, 대체입법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완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9일 의원총회에서 이중 한 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이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102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한다’는 ‘준적국’ 조항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추가해 북한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한정된 내란죄 규정에도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추가하고, 국보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 조항은 형법 90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 조항에 보완 규정을 넣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