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을 놓고 의원 14명이 둘로 갈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 서구의회 의장단에 대해 법원이 일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7일 김영수 의원 등 서구의회 의원 6명이 강영모 의장 등 신임 의장단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의장단 선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유·무효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임 의장단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장 등이 의장단 선거 때 투표 장소를 본회의장이 아닌 총무위원회 위원실로 바꾸고도 그런 내용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김 의원 등 6명의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서구의회는 당분간 임시 의장단을 구성해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