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李尙勳)는 3일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남굴사)’ 회원 8명이 “편파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이 흥분한 상태의 진술만을 부각시켜 이들이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준 것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MBC측에 회원 1인당 15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땅굴탐색의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를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있고 내용에도 진실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