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현대건설 사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3일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이 송영진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수억원대의 뇌물을 전달하고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이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내주까지 이 사장을 한두 차례 추가로 소환조사를 벌여 송 전 의원과 관련된 뇌물사건을 마무리 짓고, 현대건설의 하도급 비리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작년 9월 하도급 업체인 N건설 대표 윤모씨를 통해 송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넨 뒤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윤씨에게 스스로 5000만원을 마련해 송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처럼 진술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사장이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며 증거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의원은 작년 9월 윤씨로부터 “현대건설을 국감에서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고 재작년 국감 때 대우건설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