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여론광장에 실린 독자투고 ‘타지역서도 민방위훈련 받게 해야’를 읽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주소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민방위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항상 비치되어 있는 현지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교육훈련이 종료되면 체류지 읍·면·동장은 현지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민방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어, 체류지에서도 간편하게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연규·소방방재청 민방위계획과 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