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우편법을 고쳤다.

정부는 현금으로 내던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앞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초등학교 건물은 내부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