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우편법을 고쳤다.
정부는 현금으로 내던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앞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초등학교 건물은 내부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쳤다.
정부는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기우편이 송달 기준일보다 늦게 배달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우편법을 고쳤다.
정부는 현금으로 내던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앞으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초등학교 건물은 내부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