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4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 입시 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학 신입생 5287명 중 ‘고의성’이 밝혀진 54명이 입학 취소 처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올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이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대학 학적을 보유하고 있던 8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 및 전문대에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