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先物)시장에서 허수 주문을 내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작, 억대의 매매 차익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는 국채 선물에 대한 허수 주문 등으로 선물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J투신운용 신모(36)씨 등 펀드매니저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J투신운용을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2년6~9월 국채 선물 9월물(KTB209) 종목에 대해 9조4000억원에 달하는 9만4000계약(1계약당 1억원)을 허수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