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는 20일 어린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자식들을 강물에 던져 살해한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으나 이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아들(당시 5세)과 딸(당시 3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한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