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0여개 조항 개정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에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사의 신문 참여가 보장된다는 현행 검찰내규가 법으로 명문화된다. 또 구속 전 모든 피의자들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고, 영장청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기관별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4월 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행 긴급체포 시한이 일률적으로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불필요한 구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최대 10일인 경찰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로 단축시키고, 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1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와 뇌물 등 특정가중처벌법상 범죄,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기본 10일에 한 차례 연장(총 20일)에서 기본 10일에 3회까지 연장(총 40일)하는 조항신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돼 왔던 참고인 구인제와 사법방해죄(허위진술죄) 신설여부와 관련해서는 19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참고인 구인제는 중요 참고인이 검찰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이며, 허위진술죄는 검찰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면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검찰 수사를 우선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