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7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체류기간을 연장시킨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준 혐의로 신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일부터 서울 잠실의 사무실에서 중국동포 51명으로부터 10만~20만원씩 총 570만원을 받고 올해까지로 돼있는 체류기간을 내년까지인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혐의다.

경찰은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됐는데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중국동포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못하자 신씨가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위조된 등록증을 받아 사용한 중국동포 이모(5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