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문제를 놓고 5년째 진행 중인 ‘담배소송’과 관련, 원고측이 16일 담배연기에서 발생하는 비소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포함해 흡연의 유해성을 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측이 이미 1969년부터 알고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KT&G측의 내부 연구보고서 등 464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KT&G측이 이미 60년대에 니코틴의 유해성과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고, 90년부터는 간접 흡연을 통한 폐암 발생 가능성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전매청이 1969년에 작성한 시험 연구보고서에는 담배연기에서 검출된 비소를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보고와 전매청이 생산한 담배의 연기에서도 비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원고측은 “지난 1989년 발간한 홍보책자에서는 심지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담배유해론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흡연과 개별 폐암환자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1989년에 발간된 소책자도 소비자가 아닌 사원을 상대로 담배의 유해성 및 효용성에 관해 당시 사장이 자신의 생각을 알린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