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파파이스, 피자헛 등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각종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3월 맥도날드와 버거킹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어 패스트푸드업체들에서 일하는 청소년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11일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피자 등을 판매하는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모두 1만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21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도미노피자의 경우 463명에게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롯데리아 역시 2346명을 고용하면서 5억4000여만원을 미지급했고, KFC는 1만1891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인가 없이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초과근무나 야간·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 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달 중 직영점 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