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고충위 발전방안을 보고, 고충위 조사활동에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고 고충위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국회보고권, 감사요구권 등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