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移轉) 소문이 도는 병원과 학교 부지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조합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850여명 이상의 서민 투자자들을 상대로 6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령 주택조합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다단계 조직망까지 동원해 분양권을 판매, 내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이전 계획이 중단된 서울 광진구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조합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명목으로 투자자 857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S사 회장 유모(51)씨와 고문 이모(46)씨, 조합장 한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B고 부지와 안양의 Y학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제2의 굿모닝시티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5~6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