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하는 새로운 재산세 산출 방식을 도입했지만 형평성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그 배경은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건물세인 데다가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은 올해 구의회에서 재산세율을 20~30% 감산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서울 등 5개 시·도 ㎡당 17만5000원, 나머지 11개 시·도 18만원)에 구조(철근·철골 여부), 용도(상업용·주택용 등), 위치지수(공시지가 기준으로 26등급으로 나눈 것), 잔가율(건물이 지어진 해를 기준으로 해마다 1.3%씩 과표를 낮춤), 가감산율(국세청 기준시가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뒤 ㎡당 가격에 따라 과표를 달리 매기는 것),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27년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 26평형은 과표에서 35.1%(27년×1.3%)가 깎였고, 여기에 재산세 감산율 30%를 또 적용받았기 때문에 시가에 비해 훨씬 낮은 재산세를 물게 됐다. 반면 시가가 비슷해도 최근에 지은 아파트이거나 철근이 아닌 철골로 지은 것은 건물 가격을 더 비싸게 매기게 된다.
이러다 보니 같은 아파트를 소유했는데도 재산세가 달라지는 결과도 생긴다. 예를 들어 10층까지는 철골로, 11층 이상은 철근으로 지었다면 10층이나 11층의 시가가 거의 같아도 재산세는 10층 소유자가 훨씬 많이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 세정과 박균조 사무관은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통합해서 평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