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우리당은 5일 이계안(李啓安) 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설명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연기금 주식투자의 안정성과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문제등을 제기해 법 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문제는 당초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기획예산처가 8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약속한 중점추진 과제다.

설명회에서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바깥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증시부양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중국 변수만 일어나도 주식시장이 요동치는데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며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적 능력이 보장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과거 기금운용의 부실로 투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므로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예산처측은 “기금운용위원회의 60%가 외부인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기금운용 평가제도와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거친다”고 설명했고, 조국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일부인 7%(10조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10.61%로 채권보다 3%포인트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률 의원은 “주식이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률은 채권의 10배가 넘는다”며 “기금은 안정성이 중요한데 투자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계안 위원장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잘되면 괜찮지만 안되면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많은 의원들이 사적으로 만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얘기하지 말자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