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의 변화 상황에 맞춰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이 특정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근거로 각종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사실대로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해 오면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안의 기본 방향은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통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다.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비리·분규 사학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학 비리 발생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기간 연장, 이사회 친인척 비율의 하향 조정,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건의 완화, 문제 법인의 구성원에게 일부 이사추천권의 부여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 경영자측에서는 일부의 비리 때문에 전체 사학을 옥죄는 법 개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교육 투자 의지만 위축시키는 일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은 건실한 사학 경영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전체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사립학교 경영에 간섭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사회 공기로서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당정협의와 함께 공청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교육수요자, 학교 구성원, 사학 경영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소모적 논쟁보다는 건강한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사학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교육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진명·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