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오광수·吳?洙)는 업무와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연수경찰서 강력반장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5월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고모(46)씨로부터 경쟁업자를 구속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16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 경쟁업자를 수사한 뒤 검찰에 구속 의견을 올렸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또 고씨가 같은해 폭력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긴급체포되자 석방을 알선해 주겠다며 5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채업자 고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지역유지와 유착된 공무원 비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키로 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860-4498
(최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