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강원도내 개발사업이 상당수 재조정될 전망이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의 개발사업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특히 산이 높은 곳이어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지난 5월 12일 발표한 ‘마루금(산정상)을 중심으로 3차 계류구역까지’로 확정될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태백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환경정책관실은 이에 따라 29일 “기존의 취락지구와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자연마을, 도시화지역에는 이같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위로는 중앙부처를, 아래로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설득과 조정 권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이들 백두대간 마루금을 중심으로 300~800m 거리의 핵심지역과 800~1800m 거리의 완충지역내 72개 사업중 최소한 66개는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들 72개 사업중 52개 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이미 취락지와 자연마을이 포함돼 있어 대폭 경감될 여지가 크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강원도는 다만 ▷마산봉지구종합개발 ▷흘리 고원스포츠휴양지(이상 고성군) ▷필레온천지구개발(인제군) ▷스카이라인특구(삼척) ▷한우사육단지 ▷함백산 수렵장(이상 태백시) 등 6개 개발사업은 핵심구역안에 구획되어 있어 당초 원안대로 강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관련한 법률은 오는 8월 1차 도면이 조정되고 9월 공청회와 12월 시안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원칙과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과거 그린벨트처럼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국(남한) 백두대간의 42%가 걸쳐있는 강원도는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