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몰려 있더라도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약국 영업을 한다면 행정당국은 약국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이 병원과 건물 같은 층에 있을 경우 사실상 담합행위로 보고 약국개설을 불허해 온 행정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趙武濟)는 약사 조모(40)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