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직원 13명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미공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의 98년 이후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정통부와 산하기관 직원 총 33명(징계·문책 21명, 인사자료 통보 12명)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4조539억원)과 연구개발계정(6조2334억원)으로 나눠 운영되며, 2003년 말 기준 전체 기금 규모가 10조2873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18명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 3명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또 정보화사업자 및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2명도 주식을 받고 해당 업체에 높은 기술성 평가점수를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