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대화’ ‘은밀한 만남’…. 길거리에 널린 명함 크기의 전단지나 스포츠신문,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극적 광고들이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폰팅’ 영업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는 27일 정모(54)씨에게 특가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명함만한 전단이나 스포츠신문에 ‘황홀한 만남→친구→애인’, ‘남녀 화끈한 대화 은밀한 만남’ 등의 광고를 낸 뒤 전화를 해온 남성에게 여성상담원을 연결했다. 이미 상대를 만나지는 말라는 교육을 받은 상담원은 적당히 전화로만 응대했다. 정씨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10월까지 올린 수익은 6억7000여만원. 30초 통화당 9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극적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이용자들은 미지(未知)의 여성과 성관계까지 맺을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므로,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사도 없이 상담원들이 전화로만 응대하도록 한 정씨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欺罔·속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휴대전화에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세상담 통화서비스 영업을 한 ‘060 운세상담’ 운영자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면 끊어주세요’라는 음성안내를 내보냈으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