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승용차로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버스·화물차는 8월부터 강도 높은 경찰 단속을 받는다. 버스(승합차)·화물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선이나 3·4차로이지만, 승용차로까지 종종 끼어들어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순찰차는 물론 일반 차량을 이용해 위반 차량 뒤에서 통행위반·난폭운전 등을 촬영한 뒤 차주(車主)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경찰이 없으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버스·화물차의 경우 지정 차로 위반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